가족 간의 자산 이동 중에서도 형제나 자매 간에 목돈을 지원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넘길 때 흔히 범하는 착오가 ‘부모 자식 간처럼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매우 적습니다.
형제가 증여세율은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0년 합산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형제가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을 계산할 때는 공제액이 적은 상태에서 수억원의 시가가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잡혀 생각보다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형제자매 증여 시의 1,000만원 공제 요건부터 과세표준 산정법, 현금 및 부동산 증여세율 계산 공식, 그리고 실제 세액 시뮬레이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형제자매 공제 1,000만원: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총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공제됩니다.
- 형제간 일반 증여세율 적용: 공제 한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부터 50%까지의 일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그대로 매겨집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세부담 급증: 형제가 부동산(아파트·토지)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이 1,000만원에 불과하여 부모 자식 간 증여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형제자매끼리 증여하면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가: 기타 친족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수증자와의 친족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를 엄격히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피를 나눈 수직적 직계존비속이지만, 형제자매는 수평적 방계혈족에 해당하여 세법상 ‘기타 친족(제4호)’에 배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5,000만원 공제 혜택을 형제간에는 누릴 수 없으며, 10년간 누적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형제자매 증여재산공제와 10년 누계 한도(1,000만원)
형제자매 간 1,000만원 공제 한도는 1회성이 아니라 과거 10년간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1,000만원까지만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형에게 1,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이미 소진했다면, 같은 10년 기간 내에 누나나 동생에게 추가로 받는 돈은 단 1원도 공제되지 않고 전액 과세표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과 증여세율 계산 순서
형제자매 간 증여세 계산은 [증여가액 – 1,000만원]을 통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10~50%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형제자매 증여세 모의계산 세부 내역
| 형제간 증여금액 | 공제액 (1천만) 차감 후 과세표준 | 적용 세율 및 누진공제 | 최종 납부세액 (3% 공제 후) |
|---|---|---|---|
| 3,000만원 | 2,000만원 | 10% (누진공제 0) | 194만원 |
| 5,000만원 | 4,000만원 | 10% (누진공제 0) | 388만원 |
| 1억원 | 9,000만원 | 10% (누진공제 0) | 873만원 |
| 3억원 | 2억 9,000만원 | 20% (누진공제 1,000만) | 4,656만원 |
- ✔친족 관계 확인: 수증자 기준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공제 한도 확인: 10년간 총 1,000만원만 공제 (직계존비속 5천만원보다 대폭 축소)
- ✔부동산 평가 대조: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 ✔누진세율 적용: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및 누진공제액 대입
- ✔신고기한 엄수: 증여일(이체일 또는 등기접수일) 말일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
형제가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시가인정액
형제가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을 적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가액의 평가 기준입니다.
형제간 아파트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만약 시가 3억원인 소형 아파트를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다면, 공제 1,000만원을 뺀 2억 9,000만원에 대해 20% 세율(누진공제 1,000만원)이 매겨져 약 4,656만원의 증여세와 함께 증여 취득세 약 1,200만원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에서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 및 실전 예시
형제간 자금 지원이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이라면, 무상 증여보다는 정식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연 4.6%)를 지급하는 금전 대여 방식을 취하는 것이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피하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증여해야 한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전자신고를 접수하여 3% 세액공제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