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증여세율, 부동산 증여까지 공제와 계산 방법

가족 간의 자산 이동 중에서도 형제나 자매 간에 목돈을 지원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넘길 때 흔히 범하는 착오가 ‘부모 자식 간처럼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매우 적습니다.

형제가 증여세율은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0년 합산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형제가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을 계산할 때는 공제액이 적은 상태에서 수억원의 시가가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잡혀 생각보다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형제자매 증여 시의 1,000만원 공제 요건부터 과세표준 산정법, 현금 및 부동산 증여세율 계산 공식, 그리고 실제 세액 시뮬레이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30초 핵심 요약 (증여세율 핵심 쟁점)
  • 형제자매 공제 1,000만원: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총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공제됩니다.
  • 형제간 일반 증여세율 적용: 공제 한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부터 50%까지의 일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그대로 매겨집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세부담 급증: 형제가 부동산(아파트·토지)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이 1,000만원에 불과하여 부모 자식 간 증여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형제자매끼리 증여하면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가: 기타 친족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수증자와의 친족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를 엄격히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피를 나눈 수직적 직계존비속이지만, 형제자매는 수평적 방계혈족에 해당하여 세법상 ‘기타 친족(제4호)’에 배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5,000만원 공제 혜택을 형제간에는 누릴 수 없으며, 10년간 누적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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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간 증여가액을 입력하고 1,000만원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즉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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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증여재산공제와 10년 누계 한도(1,000만원)

형제자매 간 1,000만원 공제 한도는 1회성이 아니라 과거 10년간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1,000만원까지만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형에게 1,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이미 소진했다면, 같은 10년 기간 내에 누나나 동생에게 추가로 받는 돈은 단 1원도 공제되지 않고 전액 과세표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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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후 과세표준과 증여세율 계산 순서

형제자매 간 증여세 계산은 [증여가액 – 1,000만원]을 통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10~50%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형제자매 증여세 모의계산 세부 내역

형제간 증여금액 공제액 (1천만) 차감 후 과세표준 적용 세율 및 누진공제 최종 납부세액 (3% 공제 후)
3,000만원 2,000만원 10% (누진공제 0) 194만원
5,000만원 4,000만원 10% (누진공제 0) 388만원
1억원 9,000만원 10% (누진공제 0) 873만원
3억원 2억 9,000만원 20% (누진공제 1,000만) 4,656만원
형제자매 간 증여세 신고 전 필수 체크포인트
  • ✔친족 관계 확인: 수증자 기준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공제 한도 확인: 10년간 총 1,000만원만 공제 (직계존비속 5천만원보다 대폭 축소)
  • ✔부동산 평가 대조: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 ✔누진세율 적용: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및 누진공제액 대입
  • ✔신고기한 엄수: 증여일(이체일 또는 등기접수일) 말일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

형제가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시가인정액

형제가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을 적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가액의 평가 기준입니다.

형제간 아파트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만약 시가 3억원인 소형 아파트를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다면, 공제 1,000만원을 뺀 2억 9,000만원에 대해 20% 세율(누진공제 1,000만원)이 매겨져 약 4,656만원의 증여세와 함께 증여 취득세 약 1,200만원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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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에서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 및 실전 예시

형제간 자금 지원이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이라면, 무상 증여보다는 정식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연 4.6%)를 지급하는 금전 대여 방식을 취하는 것이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피하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증여해야 한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전자신고를 접수하여 3% 세액공제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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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전자신고를 접수하고 3% 자진신고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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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형제가 증여세율은 부모 자식 간 증여세율과 다른가요?

세율 자체는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성인 자녀는 5,000만원인 반면 형제자매는 1,000만원에 불과하여 실제 내는 세금은 훨씬 많습니다.

형제자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에 따라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누적 합산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공제됩니다.

형제가 1억원의 현금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1억원에서 공제 1,000만원을 뺀 9,00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00만원이며, 3% 자진신고 공제(27만원) 후 최종 873만원을 납부합니다.

형제가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등)에서 1,00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10%~50%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형제에게 아파트 5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5억원에서 1,000만원을 뺀 4억 9,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20%(누진공제 1,000만원)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8,800만원이며, 3% 공제 후 약 8,536만원이 됩니다.

형제 사이에 돈을 빌려준 것(차용)인데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정당한 차용이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며, 법정 이자율(연 4.6%)이나 원금 상환 내역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증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형제가 모두 나오는 증명서), 통장 이체확인증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야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무 감수: 세무회계 리서치팀 세무 감수최종 검증일: 2026-09-27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3조 제4호(기타 친족 공제), 제60조
※ 본 콘텐츠는 국세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6조를 기준으로 공익적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구체적 세액 산출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공인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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