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CCTV 기준, 설치부터 영상 열람까지 확인 방법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가 복도, 주차장, 어린이집, 식당 등 일상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24시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고정형 CCTV 및 이동형 바디캠·드론)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극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음 기능 사용과 임의 조작을 원천 금지하며, 촬영된 개인이 자신의 영상을 열람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합법적인 CCTV 설치 5대 사유, 필수 안내판 기재 항목, 본인 영상 열람 청구 절차, 타인 모자이크(마스킹) 비용 부담 기준, 그리고 불법 촬영 시 징역·벌금 처벌 규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30초 핵심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 핵심 법리
  • CCTV 설치 5대 법정 사유: 법령 허용, 범죄 예방·수사, 시설안전·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목적에 한해서만 공개 장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절대 금지 행위: 녹음 기능 사용 절대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설치 목적과 다른 방향 임의 회전 및 줌인 조작 금지, 목욕실·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입니다.
  • 영상 열람 청구권: 본인이 찍힌 영상은 관리자에게 10일 이내 열람 청구할 수 있으며,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실비는 정보주체에게 합리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적 정의와 기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고정형 CCTV뿐만 아니라 드론, 자율주행 로봇, 경찰·소방관 바디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도 제25조의2로 신설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직접 규율을 받습니다.

CCTV 설치 안내판 표준 양식 및 영상정보 처리방침

법제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국가법령 포털에서 안전하게 법적 조항과 표준 서식을 즉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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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허용 사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CCTV 설치가 금지되며, 오직 법 제25조 제1항의 다음 5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호수 허용 사유 실무 적용 예시
제1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교실, 주차장법상 주차장 내부
제2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목길 방범 CCTV, 은행 현금인출기(ATM) 주변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가 빌딩 복도, 지하철 역사, 아파트 외벽 및 출입구
제4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단속 카메라, 버스전용차로 단속기
제5호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경우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실시간 소통 현황 수집기

3. 설치 시 필수 부착해야 할 안내판 기재 항목과 규격

CCTV를 설치한 자는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필수 기재 5개 항목: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예: 24시간), ③ 관리책임자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 ④ 영상정보 보관 기간 (통상 30일 이내), ⑤ 보관 장소.
  • 부착 위치: 출입문, 로비 등 출입자가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별할 수 있는 눈높이에 부착해야 합니다.

4. 녹음 금지, 임의 조작 금지, 비공개 장소 설치 기준

CCTV 운영자가 가장 무겁게 처벌받는 두 가지 절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 녹음 기능 사용 절대 금지 (제25조 제5항): 대화 내용을 엿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의 조작 및 방향 변경 금지: 설치 목적과 달리 회전하여 옆집 창문을 엿보거나 특정인을 추적 줌인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형사처벌됩니다.
  •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제25조 제2항):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신체 노출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CCTV 설치가 전면 금지됩니다.

5. 내가 찍힌 CCTV 영상 열람 요구 방법과 10일 이내 통지

자신이 폭행, 도난, 차량 파손 등 피해를 입었거나 본인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를 하거나 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관의 동행이 법적 필수 조건은 아니며, 본인이 명백히 찍힌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면 단독으로도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6. 타인이 함께 찍힌 영상의 모자이크(마스킹) 실비 분담 기준

영상에 본인 외에 다른 행인이나 차량 번호판이 함께 찍혀 있다면, 운영자는 타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3자의 얼굴을 모자이크(마스킹)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에 따라 전문 업체의 외주 마스킹 프로그램 사용 비용 등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자가 자체 프로그램으로 5분 만에 처리 가능한 간단한 편집에 수십만 원의 바가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열람 방해 행위로 위법합니다.

7. 불법 CCTV 설치 및 유출 시 형사처벌 기준 총정리

⚖️ CCTV 관련 주요 위반행위 벌칙 총정리
  • ✔️ 녹음기능 사용 및 임의 조작 (제7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된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제공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목욕탕·탈의실 등 금지장소 설치 (제75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안내판 미부착 및 기술적 보호조치 소홀 (제75조):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보기 ➔

위반 시 형벌 규정 확인 ➔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및 마스킹 처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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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FAQ 8문 8답)

Q1.내 차를 누가 긁고 도망갔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없이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의 피해 입증이나 권리 구제를 위해 본인 차량이 찍힌 영상은 경찰 동행 없이도 열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타인의 차량이나 인물은 마스킹 처리되어 열람됩니다.

Q2.식당이나 카페 카운터 CCTV에 마이크를 연결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녹음 기능 사용은 전면 금지되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3.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해가도 되나요?

화면에 본인만 나오는 경우 촬영 및 사본 수령이 가능하지만, 타인의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된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가는 것은 타인 사생활 침해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Q4.사무실 안에 직원들의 근태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직원 전용 사무실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근태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전 직원의 100% 개별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며 노동 감시로 간주됩니다.

Q5.CCTV 녹화 영상은 며칠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법률상 통상 30일 이내 보관이 표준 원칙이며, 보유기간이 지나면 복구 불가능하게 자동 덮어쓰기 방식으로 영구 파기해야 합니다.

Q6.모자이크 비용이 30만 원이라며 청구하는데 다 내야 하나요?

개인정보위 가이드에 따르면 실비 한도를 넘는 과도한 비용 요구는 위법하므로, 타 사설 업체의 표준 견적을 비교하여 합리적 금액 조정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촬영도 CCTV 법령이 적용되나요?

2023년 개정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에 따라 업무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불빛이나 소리로 고지해야 합니다. 단, 개인의 순수한 사적 촬영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Q8.관리사무소에서 CCTV 열람을 끝내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서를 접수하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장 사실조사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전문 법률 검증검토 부서: 법률·사이버안전 규정검증팀최종 검토 일자: 2026-10-04공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go.kr), 대법원 판례정보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최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및 동법 시행령, 공인 법령 해설집을 기반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구체적 분쟁 및 소송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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